수질오염총량제

- 종래의 소하천별 규제방식 탈피하여 유역별 총체적 관리 시스템 구현해 -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7-04-19 16: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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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를 적용하기 전에는 수질오염을 방지하기위한 방법으로 배출허용기준치를 정해놓고 이를 초과하면 단속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일정수준의 오염 한계치를 넘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쏟아내는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점은 지나치고만 우를 범하였다.

즉 양적인 문제가 배제되어 나중에는 계속적으로 쌓여가는 오염물질들을 감당해내기가 힘들게 되고 만다. 특히 우리의 하천의 경우 중하류에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이같은 농도규제만으로는 온전히 수질을 보전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었다.

따라서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눈 후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역별 지자치별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할당량을 지정관리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배출량을 줄여나가면 그만큼 그 지자체의 개발용량은 늘어나 인센티브가 되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자체는 오염물질관리에 드는 오폐수처리장 설치비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현행 규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일부 제외되는 특혜를 받기도 한다. 환경부는 1998년 한강수계 수질개선대책의 하나로 오염총량제를 도입하면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려 했지만 지역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면 시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 장관으로부터 시달되면 각 시도지사는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게 되는데 소유역별과 기초지자체별로 할당하게 된다. 이때 수립은 시도지사가 하며 검토는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이, 승인은 환경부장관이 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 오염관리시행계획에 따라 다시 시장 군수가 오염부하량을 할당하여 오염원그룹별과 오염자별 할당으로 나눠 실시하게 된다. 이때 검토는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이 하며 승인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이 하게 된다.

이렇게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할시, 개선명령과 총량초과부과금 부과 등 제재가 따르게 되며 시장군수는 이행평가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에 제출하게 된다. 이때 불이행시 개발사업 인허가를 제한한다든가 일정 규모 이상 건축 제한 등을 실시하게 된다.

오염총량제 시행 지자체는 ′04년부터 ′08년까지 총59개 지자체(3대강:58개, 한강:1개)가 시행될 예정이다. 수계별로 보면 한강이 1개, 낙동강수계가 18개, 금강수계가 23개, 영산강섬진강수계가 17개이다.

외국의 오염총량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동경만을 비롯한 이세만, 세또내해 등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여 오염이 심한 폐쇄성 수역을 대상으로 79년부터 5년 단위로 총량관리계획을 시행하여 왔다.
사업장에 대한 배출농도기준을 정하고 개발 및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원별 및 자치단체 별 부하량 삭감계획을 수립하여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별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농도 기준 및 배출유량 지정 할당하고 하수처리율 제고 및 초기 우수 저류조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규제 위반시에는 해당 사업장이 총량규제기준 위반시 수질오탁방지법에 의하여 시설 개선 명령조치한다. 개선 명령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미국의 오염총량관리제도는 목표수질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오염된 수계를 대상으로 72년부터 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위해 NPDES를 시행해왔다. NPDES (National Pollu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는 사업장별 오염물질량 관리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92년부터 비점오염원 관리를 포함한 TMDL을 시행해왔다. TMDL(Total Maximum Daily Loads)는 수질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수계의 최대 일일 오염 부하량 관리를 의미한다. 검사방법은 해당수계 이수목적을 방해하거나 물고기나 조개류 등의 생태계를 교란시켜 환경기준 달성을 방해하는 원인물질(질소,인,유해물질등), 또는 이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EPA가 TMDL계획수립 지침을 주정부에 통보하고 주정부는 수계별 TMDL계획을 수립하여 EPA에 통보, 승인요청을 한다.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주정부 지원등의 인센티브정책에 의한 자발적인 최적관리기법을 통하여 이행한다. 규제 위반시 고의성 여부에 따라 1~3년 징역, 또는 2천 5백불~5만불 벌금에 처하며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초래시는 15년 이하 징역, 25만불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소하천별로 발생하는 오염원을 단속하던 종래의 규제방식에서 탈피, 유역별로 크게 나눈 후 세분화하여 관리해나가는 총체적 관리시스템으로 향후 지자체를 비롯한 기업체에게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운용의 묘를 잘 살려 맑은 하천을 살려내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박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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