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 부적정
▣ POINT
▷ 예산집행이 예산편성지침의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 자본예산과 손익예산 구분의 명확성
☞ 관련근거: 예산편성지침
▣ 주요내용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수선유지비는 주요시설 및 설비, 유형고정가산 등의 기능유지를 위한 수선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리단은 ‘02∼’04.5월까지 “○○본부 회의 경비”, “주방용 냉장고 구입“ 등 수선유지비 목적에 부적합한 사항을 예산변경등의 선행절차 없이 수선유지비로 집행함.
·○○○ 관리단에서는 ’03.12.30일 준공한 사택체력단련장 보수공사(42백만원)를 시행하면서 ’03.12.23일 건축물 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03.12.30일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후 ’04.02.10 동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914천원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위 공사는 해당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분류하여 건물에 공사금액 및 취득세를 추가 계상하여야 하나 손익예산인 유지보수비로 집행한 후 대체회계처리 없이 비용처리함.
토목 / 공사계획분야
○○광역상수도 시설공사 시행 계획 부적정
▣ POINT
▷ 추가 광역시설공사 계획에 따른 시설설계 용역 적정 여부?
- 용수 수요 추정의 적정성 여부
- 시설공사 발주 계획 수립 적정 여부
☞ 관련 근거: 용수공급 효율화 방안
▣ 주요내용
2003.2.12 착수한 ○○권 광역상수도 도·송수시설공사는 ○○권역에2009년 목표연도로 일 최대 30천㎥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2002년 11월 용역착수하여 ‘03. 4월 준공예정으로 수행중인 △△강 권역 급수체계구축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권 광역상수도 용수수요가 2011년까지 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계획된 급수구역중 일부는 용수수요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시설공사 발주 후 약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도·송수시설의 적정 용량이 산정 되지 않고 있음.
기계·전기·전자통신분야 / 공사설계분야
도로가로등 및 터널접속도로 조명공사계획 재검토
▣ POINT
▷ 도로조명 계획의 적정여부?
-도로조명 적정범위를 검토하여 사업비 증가 및 운영유지비 절감
▣ 주요내용
○○○○댐 좌우안 및 터널접속도로 도로조명을 목적으로 총○○본의 가로등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 중 댐좌안 터널 이전 진입도로의 경우, 댐정상부에서 2㎞이상 떨어진 거리에 위치함에 따라 댐 진입도로 조명이 필요한 곳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댐 정상부에서 거리가 멀고 본 도로가 댐집입전용도로가 아니고 차량통행량이 적은 ○○∼○○간 지방도로임을 감안할 때 댐에서 2㎞ 이상 떨어진 도로에 터널조명설비 외에 다수의 조명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과다한 시설투자 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관리비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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