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용 밸브 국제검사규정 - 정선구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8-31 23: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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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검사 ‘자체검사’와 ‘인수검사’두 가지
밸브 주된 검사항목 재료검사 등 14가지

3. 검사의 종류(Type of Inspection)

밸브검사는 제작자가 품질관리 및 품질 보증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하는 "자체검사"와 구매자가 품질확인을 위하여 행하는 “인수검사”로 나눌 수 있다. 자체검사는 통상 제작자 자신이 사내의 기준규격, 고객요구서 등에 따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내검사라고도 일반적으로 불린다.
인수검사는 통상 구매자가 구입시에 미리 밸브의 사용조건, 재질, 구조 등을 고려하여 검사 항목으로서 지정한 것에 대해 실시함이 일반적이다.
통상 인수검사는 완성품에 대하여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수한 재료를 사용할 경우 등 조립 후에는 확인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제작 중 또는 조립 전에 확인을 위해 입회하는 등 중간검사를 실시 할 때도 있다.

4.검사항목 (Inspection Item)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밸브에 대한 주된 검사 항목은 다음의 것이 있다.
1) 재료검사(Materials Inspection)
2) 외관검사(Visual Inspection)
3) 표시검사(Marking Inspection)
4) 치수검사
(Dimensional Inspection)
5) 조립 및 구조검사
(Assembly & Strip check)
6) 용접, 열처리, 경도검사
(Welding, Heat-treatment,
Hardness Inspection)
7) 비파괴검사
(NDT-Non Destructive Test)
8) 압력 검사(Pressure Test)
9) 기밀검사(Leak Test)
10) 고온검사
(High-temperature Test)
11) 저온검사
(Low-temperature Test)
12) 화재 안전 시험(Fire Safe Test)
13) 기능 및 작동검사
(Operation Test)
14) 포장 검사(Packing Inspection)

5. 시험 및 검사의 세부사항

(1) 재료검사(Materials Inspection)
재료검사는 통상 다음의 부품에 대하여 요구된 규격 (ASTM, ANSI. 등)의 재료규정과 생산자의 재료검사증명서를 대조해서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험규정은 일반적으로 ASTM에 따른다. 이 검사는 재료 제조업체에서 공개(공인기관에 의해 실험한 결과)하는 재료검사 증명서로 대치하는 경우가 일반이다.
- Body 및 Bonnet
- Trim Parts
(Stem, Ball 등의 경우도 포함)
- Bonnet Bolts
/ Nuts(탄소강 제외)
- Seat, Gasket, Packing
저온용 밸브로 ASTM A 217 / 350 / 1 / 2, KSD D 4103 / JIS 5121 의 스테인레스강 / 주강 품 SCS 13 A 등) 또는 ASTM A 351/2, KS D3755 /JIS G 4107의 고온용 합금강 BOLT재(SN B7 등) -30℃를 넘는 저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온충격시험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
특수재료(Trim 자재-Monnel metal / SUS 316 / 316L 등의 경우) 또는 제작자 표준이외의 가스켓 및 패킹 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재료 및 Model No. 등을 입회검사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고온 및 저온용으로 제작되는 밸브가 사용상의 용도가 중요하다고 구매자가 판단시는 PMI(Positive Mater ials Identification)Test를 요구 및 입회하는 경우가 많다.

(2) 외관검사(Visual Inspection)
외관검사는 주물표면(내외면), 기계가공면, Seat면, 모서리 및 구석속살부위, 용접부의 보수부위 포함 등의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1. 주물겉모양(Surface on Body) : 외관검사의 판정기준은 밸브제품 또는 재료의 규격으로 규정하고있지만 결함으로써 구체적인 치수가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MSS SP-55데 있어서 ASTM A216, A217, A351 및 A352 의 주강밸브의 주물표면에 관한 시각(Visual) 검사 지침으로서 인수기준에 대한 사진 집이 있다. 따라서 제작자가 소유하는 판정기준이 되는 표준적인 사진을 확인하여, 또한 미리 결함에 대한 구체적인 치수기준을 명확하게 한 뒤에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2-2. Seat 및 Back Seat면 : Body Seat, Disc Seat 및 Back Seat의 Seal면은 갈라짐 , Pinhole, 흠집 등이 없어야 하며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2-3. Flange의 선택 : API Spec 6D(Specification for Pipeline Valves), API Std 600(Steel Gate valves flanged or Buttwelding Ends) 또는 ANSI B 16.34에 따른 Valve의 flange는 ANSI B16.5(Pipe flanges and flanged fittings)에 따르며, 평면형(Raised face)및 삽입형(large male and female) Flange는 Gasket 접촉면에 Serration 가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규격에 따른 것이 적절히 가공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양단 Flange Gasket 접촉면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처 및 불 균일한 가공 등이 없음을 확인한다.
2-4. 도장(Painting) : Body 및 Bonnet 등에 도장이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물겉면에 대한 표면처리 및 도료의 밑칠처리(초벌)가 충분하지 않으면 도장 상태가 벗겨질 수가 있으므로 밑칠처리상태 및 지정된 도료가 적절한 도막(도장)두께로 칠해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특히 도막두께가 지정되고, 외부검사원의 입회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막두께측정기에 의해 실측할 경우도 있으므로 규정치이상의 도막두께 임을 확인한다. 도장은 반드시 Body 및 Bonnet 의 주물겉면 도는 가공면의 외관검사, 압력검사가 끝난 뒤에 실시한다.

(3) 표시검사 (Marking Inspection)
밸브의 표시검사는 KS B 2103 / JIS BZ 004[밸브의표 시 통칙] 또는 MSS SP-25(Standard Marking system for valves,fittings,flanges and union) 규정된 것처럼 밸브Body 또는 명판에 주요재질(Body 및 Trim),압력,형식(Type), 크기(Size) 생산자 마크,유료방향 등이 규정대로 표시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API Spec 6D, API Std 600 또는 ANSI B 16.34의 적용을 받는 valve 경우는 용해번호(Melt Number 또는 Heat No) 또는 용해식별기호(Melt Identification and Symbol) 표시가 필요하다. 또한 저온용 밸브의 한쪽 면 정지 Gate valve와 같은 특별한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명확히 명판등에 표시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특히, 해외에 수출할 밸브인 경우 현장의 재료관리를 위해 핸들 등에 Body와 Trim의 식별색인이 요구되는 수도 있다, 저온용 밸브의 Body 재료는 각인에 의한 표시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각인할 경우에도 예컨대 ASTM A 352 로 규정되고 있는 Low stress stamp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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