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건교부/환경부 제도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1-20 15: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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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교통부 제도

건설교통부에서는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 ABS설치 의무화를 비롯하여 무려 25가지의 제도가 새해부터 바뀐다. 다음은 ‘04년부터 달라지는 건교부의 주요제도이다.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대상공사 확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적용대상공사 확대, ▷사업용버스의 차량충당연한 완화, ▷도시철도채권 발행이율 인하, ▷전국번호판제도 시행, ▷음주.무면허운전교통사고시 자기부담금제 도입, ▷무보험차량 과태료부과 한도액 상향조정, ▷교통사고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미지급시 보험사업자 처벌, ▷10년단위 주택종합계획 수립.시행, ▷최저주거기준 도입, ▷공동주택관리제도 강화, ▷공동주택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절차 및 지원 강화, ▷주택사업계획승인제도 강화,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승인권한 시.도에 이양,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건설기준 적용 근거 마련,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권한 시.도에 이양,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 자격 강화, ▷주택건설공사중 감리제외 공사기간에는 총괄감리원 배치 제외,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도 전매 금지, ▷공동주택거래 신고제 도입, ▷재건축조합원 자격이전 제한, ▷접도구역안 토지의 매수청구제도 도입, ▷덤프트럭등의 적재량 측정방해행위 벌칙 신설, ▷국제기준에 적합한 공항운영증명제도 도입 등에 대한 제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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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달라지는 환경부 제도

금년부터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실화를 비롯하여 자연환경 보전, 대기생활환경 관리 강화, 대기오염 저감, 수질오염 저감, 먹는물 관리 강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환경신기술 개발ㆍ보급 등 8개 분야에서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다음은 종전의 제도와 금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을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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