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지역 소에서 광견병 발생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2-11-27 18: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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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라과이협력위



야생동물 생포, 죽은 동물 접촉 금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11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문호동 소재 농가에서 기르던 소에서 광견병 발생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광견병 발생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광견병 발생농장은 야산에 둘러싸여 있어 야생동물(너구리)이 빈번히 출몰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이 농장은 올해 4월에 광견병이 발생한 농장(위치: 화성시 팔탄면, 발생 동물: 개)과 약10km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5년부터 1992년까지 광견병 발생이 없었으나, 1993년 강원도 철원지역에서 재발한 이후 현재까지 휴전선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현재는 예방접종 강화와 야생동물에 대한 미끼 예방약 살포 등으로 최근 발생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다만 지난 4월 화성, 수원 등 한강 이남에서 발생 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발생농장 주위 감염 너구리 및 유기동물 등을 통해 추가 감염 가능성에 대비해 경기도 및 타 지자체로 하여금 △상황 종료 시까지 상황실(경기도 및 화성시) 운영 및 비상연락망 유지 △화성시 지역 사육 소 및 반려동물(개) 등에 대한 예방접종 △의심 동물 발견 시 안전장비 착용 후 포획 및 축산위생 연구소(시험소)로 수송, 관찰 실시 △전국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과 개·고양이에 대해 야생동물 접근 금지토록 조치 등의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 광견병 발생의 경우도 감염된 소와 야생동물(너구리)의 접촉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과 야생동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의심동물 발견 시에는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해 줄 것, 안전장비 없이 야생동물을 생포하거나 죽은 동물과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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