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에게 5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 대규모 추징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에게 2011~2012년 2년간의 부가세 누락분을 납부하라고 안내문을 보냈다.
본사의 포스(POS·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 매출과 가맹점주가 신고한 매출에 차이가 발생해 누락된 매출에 대한 과소 신고분을 납부하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대상 점포가 600여개이며 액수는 점포당 1억~2억 5000만원으로 총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협의회는 포스와 신고 매출에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빵에 대해 반값 세일이나 빵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포스에는 원래 판매액이 기록돼 실제 매출은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년 매출이 7억원 정도 되는 큰 규모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후 검증하고 영세사업자는 검증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실제 추징액은 500억원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전국적 통일 기준을 마련해 지방청별로 올 1월부터 소명 안내 중"이라며 "현재 수정신고 안내일 뿐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소 1개월 이상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처리하되 자금사정이 어려운 납세자는 납기연장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측은 "포스 매출이 실제 매출가 달라 과세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국세청에 소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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