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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적발된 방글라데시산 강황가루 (사진제공=식약처) |
기준초과 납이 검출된 방글라데시산 강황가루가 회수·폐기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방글라데시 ‘TAJ MAHAL SPICE INDUSTRY'사가 제조하고 자만교역(경기 양주 소재)이 수입한 강황분말 제품에서 납(Pb) 성분이 기준(0.1ppm)을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자만교역이 수입한 ‘강황분말(TURMERIC POWDER)’으로 유통기한이 2015년 1월 1일까지다.
또한 해당 제품은 주로 수도권 일대의 외국인 상품점을 통해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양주시에서 회수 조치 중 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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