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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부처의 공동복원 사업 진행이 예정된 독도. (사진제공 환경부) |
앞으로 멸종위기 희귀 동식물에 대한 부처간 중복투자 우려가 사라지고 공동복원이 강화된다.
안전행정부·환경부·해양수산부·문화재청·산림청은 국가보호종 보호·복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보호종 관리 개선 종합계획'을 12일 차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각 부처별로 지정한 국가보호종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 246종을 포함해, 해양수산부의 보호대상 해양생물 52종, 문화재청이 지정하는 천연기념물중 생물종 70종, 산림청의 희귀식물 571종에 이른다.
그동안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부처간 상호 연계와 소통 부족으로 부처간 통계의 차이와 사업중복에 따른 낭비, 컨트롤타워 부재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국민들도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해 부처간 차이가 있어, 통계나 연구성과를 알기 위해 부처별로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관련 5개 부처는 안전행정부의 주관으로 문제해결형 조직진단(T/F)을 구성, 국가보호종 관리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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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설되는 국가보호종 보전 협의회 구성도. (자료제공 환경부) |
이번 종합계획에는 부처간 통계와 투자를 관리, 시행하는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멸종위기종포탈을 활용, 국가보호종에 대한 통계및 연구성과를 공개하는 '국가보호종 포탈'구축과 부처간 공동복원 시범사업 추진 계획도 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보호종 관리개선 종합계획은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우리 국토의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강화하는 사례"라며, 공동복원 사업 등의 성과를 올해 개최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 성과 과제로 제시해 정부의 노력을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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