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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월 습지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1급 구렁이. (사진제공 국립생물자원관) |
환경부가 24일 전라북도 정읍시 쌍암동에 소재한 월영습지를 '습지보전법'제8조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
월영습지는 2011년 국립습지센터가 실시한 전국 습지조사에서 처음 발견된 곳으로 동·식물 서식실태와 습지기능 등에 대한 정밀 조사결과 절대보전등급 Ⅰ등급으로 평가를 받아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월영습지는 산 정상부 일대의 계곡 사이의 분지에 형성된 저층형 산지 내륙습지로 평지와 산지의 특성을 모두 가지는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 보전 가치가 매우 크다.
특히 구렁이, 말똥가리, 수리부엉이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동·식물과 포유류·조류·육상곤충 등 동물 122종, 식물 154종 등 총 276종의 생물이 살고 있어 중요한 생태적 서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내장산국립공원에 인접해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야생동식물의 이동통로와 서식지 기능 측면에서도 보전가치가 높다.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월영습지는 전체 면적의 97%일 정도로 개인 소유의 토지가 대부분임에도 지역주민과 정읍시의 적극적인 찬성으로 보호지역 지정이 가능하게 됏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환경부는 월영습지를 자정읍사 오솔길, 내장산 국립공원 등 주변 생태·문화 자원과 연계한 관광생태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월영습지에 대해 습지보전계획을 수립, 조사 및 관찰과 함께 생태탐방로 설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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