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류 잔류 농약에 안전한가

안전관리 - 면허- 전통주 주무부처 달라 ‘주먹구구’
문광주 기자 | liebegott@naver.com | 입력 2016-08-08 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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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 면허- 전통주 주무부처 달라 ‘주먹구구’
‘부산 유통 농산물 1.5%서 잔류농약 검출’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상반기 도매시장 반입 및 시내 유통 농산물 2038건을 수거해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상추 등 13개 품목 30건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쑥갓’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부적합 판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은 올 상반기 ‘전주푸드직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에 대한 점검을 벌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1개를 폐기처분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전남 농산물 1.5% 농약잔류 허용기준 초과’

올 상반기 광주·전남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1.5%가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해 유통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전남지원(지원장 김정빈)이 올 상반기 광주·전남지역에서 생산된 137품목 3528건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초과된 19개 품목 53건이 출하연기 또는 폐기 조치됐다.


최근 일주일 사이 주요 신문에 올랐던 식품잔류농약 검출에 관련된 뉴스다. 지난달 환경미디어 7월호(331호)는 외산 와인에 함유된 잔류농약을 보도한 바 있다. 이후 국내산 주류에 함유된 잔류농약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 연구원, 협회 등에 수소문을 했다. 허사였다. 데이터가 없거나 질문을 피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2016년도 식품의약품안전백서에 따르면, “주류산업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성장추세(2010년 8조 6000억원에서 2014년 9조 7000억원)를 보이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다자협정체계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주류의 수입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양한 주류 섭취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대 및 주류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류 관리체계는 안전관리는 식약처에서, 면허 및 세원관리는 국세청 그리고 전통주 진흥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로 다원화 돼 있다.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실행을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과 주류법령간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백서는 밝히고 있다. (표1 참고)

 

△ 표1. 부처별 주류 담당 업무


백서는, “주류제조업체는 대부분 시설이 노후화 됐고 영업자의 고령화 특성이 있다. 위생관리 수준이 일반 식품에 비해 미흡한 실정으로 유해 물질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와 기술이 부족하며, 자가 품질검사,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비용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고 했다.


주류 제조업체의 위생수준 업체별로 편차 심해
박희옥 주류안전관리기획단장이 작성한 자료에는, “식약처에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등록을 하고, 주류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는 총 1098개 (2015년 12월 31일 기준)이며, 종업원 10인 미만의 소규모업체가 전체의 90% 이상이다. 주류제조업체는 업체별로 위생수준의 편차가 심한 튿성을 갖고 있다. 제한된 행정력으로 이들 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체별로 차등관리하는 ‘구분관리제’를 2012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쓰여 있다. 2015년 부터는 시설 환경중심으로 관리하는 기존의 ‘구분관리제’를 원료, 용수, 제조공정 상의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위생관리등급제’로 전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주류생산과 건강한 주류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주류안전정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http://www.foodnara.go.kr/alcohol_safety)


여기에는 국내외 주류안전정보와 영업등록 절차,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이물질 저감화 매뉴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1월에 첫 정보가 게시된 이후, 2014년 1월까지 18번째 정보가 올라온 이후 최신 정보가 없다. 자료실에는 생맥주 위생관리 요령에 대한 매우 일반적인 정보가 게시됐을 뿐이다. 


잔류농약에 대한 정보는 2015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이 사이트의 자료실에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신설’ 조항이 있다. 덧붙여,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기준 제정 및 개정 필요’라고 명기 돼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수입되고 있는 맥주와 와인 등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는 아예 실시돼지 않았고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현재로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본지 7월호에 보도 된 바와 같이 “와인 한 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포도에는 한 티스푼의 농약이 들어 있다”는 유럽발 소식에 국내 시장은 아직 법적인 방어책이 없다는 의미다. 


주류협회에 문의를 했을 때 “그런 데이터가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해보라”는 답을 얻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통관단계 중심’에서 ‘수입전 단계 현지 안전관리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추진해 해외제조업소 사전등록 등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수입자와 제품의 이력분석을 통한 검사 강도를 차등관리하며, 수입식품의 이력 추적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 간 식품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잔류물질, 유해오염물질, 식중독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7월 한국-유럽, ‘12년 3월 한국-미국간 FTA 체결 등,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2015년 수입건수는 42만 6272건 수입물량은 1천4백7십4만475톤으로 2011년 대비 수입건수는 36.3%, 수입물량은 9.4% 증가했다.(표3 참고)

 

 

2008년에 발생한 중국산 유제품 멜라민 사건, 2011년 일본 방사는 오염사고, 금년 초에 보도된 수입산 주류의 잔류농약 문제는 환경문제처럼 국경을 초월하고 있다. 위해사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할 수 있다. 


2016식품의약품안전백서에 의하면, 식품안전체감도 조사결과 국민 중 56.6%가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고 개정되는 늑장 행정은 시정돼야 한다.

 

△ 다양한 주류 : 왼쪽부터 적포도주, 위스키, 맥주, 샴페인, 리큐어
수입물량은 해외직접구매의 소비패턴으로 그 품질을 검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자국의 국민들 건강을 위해 엄정하게 주류 잔류농약 검사를 행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해외 식의약품 검사결과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돼야 하고 빠른 방어책이 마련돼야 한다.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의약품에서도 선제적 대응이 더욱 절실하다.

 


잔류농약이란?
잔류농약은 살포된 농약이 자연환경 중에 존재하거나 식물 또는 식품의 원료 자체에 남아 있는 것을 말한다. 작물 잔류성, 토양 잔류성 및 수질오염성 농약으로 분류한다. 농약의 독성은 반수치사약량(Median Lethal Dos; LD50)으로 표시한다.

 


(반수치사약량: 농약을 경구나 경피 등으로 투여할 경우 독성시험에 사용된 동물의 50%를 치사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양. 숫자가 작을수록 독성이 강하다.) 

 

△ 매년 1헥타르에 약 9kg의 제초제가 살포되고 있다. <사진 Penny williams>

작물의 재배시에 쓰는 농약(pre-harvest 농약) 및 수확물의 저장.수송 중에 쓰는 농약(post-harvest 농약)은 사용 후 음식물 중에 잔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농림부에서는 농약관리법에 의해 농약을 등록제도로 하여 판매 등을 규제하고 동시에 작물에 잔류성이나 토양에 잔류성을 고려하여 작물에의 적용할 때에 지켜야 되는 잔류량(등록보류기준)을 정하고 있다. 등록농약의 수는 300종 이상이다. (식품과학기술대사전)

 


농약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s). 농약의 최대 잔류허용량은 국가 간 차이가 있다. 네덜란드 방식에 의거 1일 섭취 허용량에 국민 평균 체중을 곱한 값에 식품계수(해당 농약이 사용되는 식품의 1일 섭취량)를 나누어 산출하고 있다.

[환경미디어 문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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