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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팥앙금 제품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구지방청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거나 품질 이상으로 반품된 ‘팥앙금’ 제품을 새 제품과 혼합 후 재포장해 판매한 ㈜태산(경북 영천시 소재)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주)태산은 2012년 1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유통기한 임박, 당도불량, 색상불량 등의 사유로 반품 받은 팥앙금 제품의 포장지를 뜯어 새로운 제품에 일부 혼합하여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최대 3개월 이상 연장·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동안 반품 받은 팥앙금 제품은 총 1만 3036㎏이며 이중 2343㎏은 자체 폐기하고, 나머지 1만 693㎏(금2138만원 상당)은 재포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식약청은 해당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토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영천시청)에 통보하는 한편, 유통기한 변조 팥앙금 제품의 유통.판매 경로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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