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악산꾸지뽕추출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식품원료로 사용불가한 구지뽕나무 뿌리·줄기로 음료베이스 제조
문슬아 | msa1022@naver.com | 입력 2014-04-22 17: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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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다니엘종합식품(전북 완주군 소재)이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능한 꾸지뽕나무 부위를 사

용해 제조한 ‘모악산꾸지뽕추출물(제조일자 2013.11.20)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다니엘종합식품(전북 완주군 소재)이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능한 꾸지뽕나무 부위를 사용해 제조한 ‘모악산꾸지뽕추출물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꾸지뽕나무의 뿌리와 줄기가 사용해 만든 음료베이스로 제조일자가 2013년 11월 20일(유통기간 제조일로부터 1년)인 제품이다. 

 

꾸지뽕나무는 잎, 열매, 어린가지에 한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뿌리와 줄기의 경우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전북 완주군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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