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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중지 된 공업용 에탄올로 만든 찰빙수떡 |
회수 대상은 2016년 10월 1일부터 2016년 11월 19일까지 해당 기간 내로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들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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