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위생적 환경으로 적발

식약처, 민생안전 관련 특별 점검 결과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7-01-31 17: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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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불량식품 근절과 급식안전 강화를 위한 한 달간 특별 점검의 일환으로 산모, 어르신, 장애인, 아등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식품취급시설 4112개소를 점검한 결과, 47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있는 모든 산후조리원(487곳), 노인요양시설(2614곳), 장애인(660곳)‧아동복지시설(351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는 위반시설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 조리장 내 선풍기, 환퐁기 청소상태 불량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사진제공=식약처>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9곳) ▲위생적 취급기준(7곳) ▲무표시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보존기준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이다. 


특히 이번 점검기간 동안에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노인복지관 248곳에 대해 위생지도·계몽을 실시하는 한편, 동절기 노로바이러스 감염 취약 계층인 산모, 노인 등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 교육·홍보도 함께 실시하였다.  

 

또한, 계란을 주원료로 하여 알가공품을 제조하는 축산물가공업체 93곳을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점검한 결과, 2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병원성 AI의 전국적 확산으로 계란 공급 부족 및 계란 값 상승을 틈타서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깨진 계란의 불법 유통 및 제조‧사용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 미실시(1곳)이다.  

 

더불어 식약처는 제조 및 가공업체 점검도 실시했는데, 식품관련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257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40곳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습적인 위반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식품위생규정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한 257곳을 대상으로 점검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관계서류 미작성(5곳) ▲표시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5곳) ▲품목제조보고 미실시(3곳) ▲기타(8곳) 등이다. 

 

또한, 식약처는 40곳을 대상으로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재점검하여 9곳을 다시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기 용인시 소재 OO업체는 식품제조 설비 주변 천정과 벽면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종업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16년 8월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16년 12월 재점검에서도 전혀 개선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처분되었다.
전북 전주시 소재 OO업체는 작업장 바닥 등이 불결하여 ‘16년 8월 적발되어 ‘16년 12월 재점검한 결과, 작업장 위생 상태는 개선되었으나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하여 표시하다가 적발되어 품목제조 정지 처분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활동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고의·상습적 법령 위반자를 퇴출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확대하고 일시적 영업중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영업중지 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문제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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