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쌀강정 속 철사줄 '회수조치'

회수대상 제품 유통기한 14년 7월 11일 제품 까지
문슬아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3-11 17: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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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진경식품(부산 기장군 소재)’이 제조한 쌀강정 제품에서 약 20mm 길이의 금속이물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작업도구 등에서 탈락된 금속이물이 제대로 선별되지 않아 이물이 혼입된 상태로 제조·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수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4년 7월 11까지의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부산지방식약청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며,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부산시 기장군에서 회수 조치 중 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 금속이물이 검출된 제품 사진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 검출된 이물 사진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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