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기만하는 허울 좋은 GMO 표시제 확대를 규탄한다."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 즉각 실시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를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이 2월 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범위를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는 식품으로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범위 확대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활자크기 확대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비유전자변형식품은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4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단, 해당 표시는 GMO 표시대상 원재료 중 Non-GM 원재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여 만든 식품에만 가능하며, 비의도적 혼입치는 인정하지 않는다. GMO 표시대상 원재료는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이다.
GM 종자로 개발 또는 승인되지 않은 식품(쌀, 바나나 등)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및 유사표시가 금지된다.
또한,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활자크기를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개선하였다.
하지만 'GMO 반대 전국행동'은 국민을 기만하는 허울 좋은 GMO 표시제 확대를 규탄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GMO 반대 전국행동'은 유전자조작식품(GMO)로부터 지속가능한 농업과 생태계,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결성한 연대조직이다.
2016년 한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전자변형식품은 약 214만t으로 이 중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211만t이며 가공식품은 3만t이다.
수입된 GMO 농산물은 식용유, 간장, 전분당으로 가공되며, Non-GM 농산물은 두부, 콩나물, 된장, 전분, 팝콘 등으로 가공되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껏 식용유, 간장 등에서 유전자 변형 표시는 볼 수 없었다. 한해 200만t이 넘게 수입해 오면서도 국민들은 시장이나 마트에서 GMO표시 제품을 찾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동안 원재료의 함량을 기준으로 5순위 안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들어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에 식약처는 새로운 법 개정을 통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범위가 주요원재료 1~5순위에서 함량에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는 모든 원재료로 확대된다고 알렸다.
하지만 여기에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현행과 같이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식용 GMO의 경우 대부분 콩기름식용유와 카놀라유, 옥수수유, 면실유 등의 식용유에 사용되는데 이를 모두 제외하고 있고 옥수수로 만들어진 액상 과당이 들어간 제품, 간장 또한 제외되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GMO표시는 여전히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식품을 만들 때 미량으로 들어가는 부형제, 안정제, 희석제에 대해서도 역시 GMO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
이에 'GMO 반대 전국행동'은 식약처가 GMO 표기를 전체 식품으로 확대했다고 홍보하지만 실상 그것은 허울뿐인 확대이며 소비자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또한 'GMO 반대 전국행동'은 "식약처는 GMO표시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Non-GMO 식품원료 사용으로 인한 원가 상승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식품회사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놀아나고 있다"며 "식품의 안전을 지키는 식약처인지 식품회사의 안전을 지키는 식약처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전자변형 콩을 써서 식용유를 만들었으면 GMO 식용유라고 알려주는 것이 맞다. 국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가공 후에 DNA검출 여부를 따져서 표시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GMO작물은 DNA 검출여부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작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유전자 조작이 이루어진 사실이 중요하다. 제초제 저항성 GMO작물이라면 다량의 제초제가 살포된 내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GMO 작물에 살포되는 제초제 글리포세이트는 2015년 발암물질 2A로 확정되었고 작물체내 여전히 잔류하여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가 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GMO를 원재료로 쓴 식품은 예외 없이 모두 GMO로 표시하는 'GMO 완전표시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럽은 물론이고 GMO작물을 생산해서 세계로 수출하는 미국도 원료에 기반해서 GMO표시제를 시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 23%밖에 되지 않으며 77%를 수입농산물에 의존하고 있고 수입농산물의 80%는 GMO를 먹고 있는데 정작 국민들은 GMO표시를 찾아 볼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다.
식약처는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품까지 표시를 확대하는 것은 국회 등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라 소비자 알권리 및 정보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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