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조일자 변경 오징어 제품 회수조치

중국서 제조일자 변조 수입·판매하다 적발
문슬아 | msa1022@naver.com | 입력 2014-04-17 16: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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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오징어 제품의 제조일자를 변조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주)남원수산(서울 영등포구 소재)은 중국에서 제조일자를 변조해 수입한 '냉동 오징어 세절'(제조일자 2013.10.16)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인 서울 영등포구에서 당해 제품을 회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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