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 개발부터 판매 종료까지 전(全)주기 관리를 위한 ‘의약품품질시스템’에 기반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의 세부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9월 25일 행정예고 한다.
이번 행정예고는 식약처가 가입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이드라인에서 변경된 사항을 우리나라 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품질시스템에 따른 GMP 기준의 명확화 ▲의약품 제조 위·수탁자 간 책임 범위 명확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구체화 ▲제품결함 관련 조치 및 후속 조사 절차 구체화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제약사가 의약품 품질관리 수준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1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품질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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