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조가공실 내부에 분진, 먼지 묵은 때가 쌓여 있는 모습(제공 식약처) |
이번 점검은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철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체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연말연시 소비가 급증하는 케이크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한것으로, 주요 적발 내용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0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5곳) ▲표시기준 위반(5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빠른 시간 내 재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이 반드시 시정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계절적·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업계는 종사자의 개인위생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