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돈가스 재료 더이상 믿을 수 없어

서울시, 유통기한 지난 재료 사용 등 불법영업 업체 10곳 적발
문슬아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3-18 14: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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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돈가스, 순대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겨먹는 음식의 원재료를 부정 제조, 유통한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 40곳을 선정해 수사한 결과 10곳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해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적발된 10개 업체 가운데 업주 9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적발된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 함박스테이크(위)와 제조일자가 표시되어있지 않은 육계(아래) (사진제공 서울시 행정국 민생사법경찰과) 

 

이번에 적발된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을 판매목적으로 보관, 타회사 제품을 자회사로 허위표시,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제품 보관, 무허가 영업, 유통기한(제조일자) 허위표시 및 미표시, 품목제조보고 없이 제품 생산 등이었다.

 

서울시는 비위생적인 축산물이 납품돼 시민들이 즐겨먹는 치킨, 막창 등으로 팔리거나, 돈가스, 순대, 동그랑땡, 갈비 등으로 가공돼 시민들의 밥상에 오르면 건강을 위협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칠 수 있는 만큼 원료를 보관 및 제조·가공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의 A업체는 유통기한이 63일이나 지난 쇠고기 함박스테이크와 18일 지난 닭가슴살을 보관하고 있었다.

 

특히 닭 가슴살에선 휘발성염기질소가 기준치(20㎎% 이하)를 초과한 24㎎%가 검출됐다.

 

또한 다른 업소에서 제조한 동그랑땡을 구매해 자회사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는 방법으로 동그랑땡 제품 324㎏을 생산·판매했다.

 

돈가스 재료인 돼지고기 150㎏은 업체명,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됐다.

 

마포구의 B업체는 유통기한이 5일 지난 순대 원료로 쓰이는 돈육 40㎏을 보관하다 적발됐고, 동대문구 소재 C업체는 유통기한이 2개월에서 최대 8개월 가량 지난 돈육 151㎏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구로구 소재 D업체는 유통기한이 44일 경과한 닭 가공품 원료와 짧게는 50일에서 길게는 89일까지 지난 돼지고기 380㎏을 보관, 은평구 소재 E업체는 축산물가공업 영업 허가 없이 2009년부터 5년간 닭을 절단 가공해 근처 치킨집에 판매, 45억74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같은 지역 H업체는 작년 4월경부터 판매일자를 제조일자로 허위 표시한 소막창 3030㎏을 판매해 23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한 축산물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시민들, 특히 아이들이 즐겨먹는 돈가스, 동그랑땡, 순대 등으로 제조·가공 판매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전한 식생활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과 유통질서 마련을 위해 불법 축산물 위해사범 척결을 위한 수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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