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한 구기자 판매업소, 유전자 분석으로 딱 걸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기자 특별단속 실시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7-05-11 11:41:58
  • 글자크기
  • -
  • +
  • 인쇄

유전자 분석결과 앞에서는 큰소리치던 사람도 아무말을 할 수 없었다.

 

<구기자 원산지 허위표기 적발 사례>
○○업소에서 국산으로 판매중인 구기자를 단속원이 육안 식별한 후 중국산으로 추궁하자 업주는 고성을 지르며 국산이라고 강하게 반박. 업주의 동의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과학적인 원산지 판별을 의뢰ㆍ 분석한 결과, 외국산으로 판별되었으며, 그 결과를 근거로 유통경로 등 추적 조사하여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구기자 판매업소와 구기자를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9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 원산지 미표시 3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6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구기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소비자의 인지도가 상승되고 수입물량 증가 등으로 부당이득을 노린 원산지 둔갑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구기자 수입물량: (2016.1~3월) 84t→ (2017.1~3월) 165t
 ** 구기자 가격 비교(600g): 국산 50,000∼60,000원, 중국산 11,000∼13,000원

 

또한, 농관원은 단속현장에서 원산지 둔갑이 의심되지만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 분석을 통한 원산지 판별을 하였으며,
 
외국산으로 판별된 구기자의 경우에는 그 판별 시료를 채취한 업소를 방문하여 원산지 판별 결과와 유통경로 추적조사 등을 통해 적발하였다.

 

△ 품종별로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유전물질의 차이를 이용하여 판별하는 유전자분석기술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형량하한제, 과징금부과 등이 올해 5월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포상금 지급: 5~200만원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