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표시도 없는 김으로 만든 ‘특선 조미김가루’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소분·판매업체 ㈜대영식품(경남 창원시 소재)이 유통기한 미표시 ‘김가루’ 제품을 나누어 포장(소분)한 ‘특선 조미김가루’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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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미표시 ‘김가루’ 제품을 나누어 포장(소분)한 ‘특선 조미김가루’(사진제공=식약처) |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4년12월31일 이내의 모든 ‘특선 조미김가루’ 제품으로, 해당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신양종합식품(주)가 제조한 유통기한 미표시 ‘김가루’를 ㈜대영식품에서 소분한 것이다.
유통기한 미표시 ‘김가루’ 제품은 모두 압류 조치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남 창원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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