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기부전치료제 원료 사용 제조업자 적발

식품제조‧가공업 무등록, 개인 생산설비로 의약품 원료 의도적 사용
문슬아 | msa1022@naver.com | 입력 2014-05-07 1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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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유통한 김모씨(56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김모씨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등록하지 않고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 캡슐 충진기, 포장기 등 생산설비를 갖춘 후, 의약품 성분이 함유돼 있는 원료를 제조에 의도적으로 사용해 왔다.

 

김모씨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제품 7만 캡슐(28kg)을 생산하고, 이 중 1만 캡슐(4kg)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 검사결과, 캡슐 당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및 유사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9.378mg), 바데나필(1.568mg), 실데나필(11.374mg), 타다라필(3.156mg), 클로로프레타다라필(0.335mg)이 검출됐다.

 

또한, 소염진통제 및 스테로이드 성분인 피록시캄, 덱사메타손 등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환제품 1kg 상당을 구매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 제품에서는 g 당 소염진통제인 피록시캄(0.320mg)이, 스테로이드 성분인 덱사메타손(1.994μg), 덱사메타손-21-아세테이트(42.884μg)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섭취 시 심계항진, 소화성 궤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입 혹은 소지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 해당제품사진, 별도 제품명이나 한글 표시가 없는 캡슐 제품(위)과 환 제품(아래)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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