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AI로 인해 계란 공급이 급감하고 이에따른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정부는 수입계란 판매를 본격화 했다. 하지만 수입업체마다 유통기한이 제각각 달라 소비자가 혼란을 격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신선계란의 유통기한은 세척 여부(세척란과 미세척란)와 보관온도‧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고 알렸다.
신선계란을 세척하지 않고 유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30일 보관이 가능하다. 이는 계란 표면에 천연 보호막인 큐티클이 있어 전세계적으로 동일하다.
계란을 세척하여 유통하는 경우에는 냉장 보관을 조건으로 통상 30~45일의 유통기한으로 유통되고 있으나, 보관조건과 용도(가공용)등에 따라 위생‧품질상 문제가 없는 경우 유통기한을 연장 설정할 수 있다고 알렸다. 아울러 세척하지 않은 신선계란도 냉장 보관할 때 품질변화가 없다면 유통기한 연장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신선계란에 대해서도 계란의 세척여부 및 보관조건 등에 따라 동일한 원칙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통기한 설정이 적절한지 사유서를 검토하여 통관시킬 계획이라고 알렸다.
식약처는 더욱 안전한 계란이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보관 및 유통조건 등에 따라 적정한 유통기한이 설정·운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도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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