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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대상제품, 스위턴드 컨덴시드 밀크(SWEETENED CONDENSED MILK, 당류가공품, 살균제품), 수입원:경일유통(대구광역시 수성구 소 재), 중량:380g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수입판매업체인 '경일무역'(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이 수입해 유통기한을 변조한 '스위턴드 컨덴시드 밀크(당류가공품, 살균제품)'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스위턴드 컨덴시드 밀크'로 유통기한이 2014년 8월 2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조사 결과, 경일무역은 베트남에서 수입한 '스위턴드 컨덴시드 밀크' 제품의 유통기한을 10개월 연장·변조해 경북 경산지 소재 도매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관할 지자체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 중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도소매업자 및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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