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순대 판매업체 적발

식약처, 무등록 제조 ‘즉석조리식품’ 제품 회수 조치
온라인팀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7-02-09 10: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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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인 올레하르방순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올레하르방 당면순대’, ‘올레하르방 찹쌀순대’ 제품(즉석조리식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올레하르방 당면순대’ <사진제공=식약처>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2월 1일, 2017년 2월 3일, 2017년 2월 4일인 ‘올레하르방 당면순대’ 제품과 제조일자가 2017년 2월 2일, 2017년 2월 3일, 2017년 2월 4일인 ‘올레하르방 찹쌀순대’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 ‘올레하르방 찹쌀순대’ <사진제공=식약처>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현재 7만8천여개 매장 설치·운영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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