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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영양사협회가 2015년 9월 1일부터 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를 실시한다.(사진제공= 대한영양사협회) |
대한영양사협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를 실시한다. 국민영양관리법에 의거하여 영양사 면허를 발급받은 모든 영양사는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면허취득, 재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매 3년마다 신고해야 한다.
보수교육을 미 이수했을 경우에는 신고가 반려되며, 미신고시 실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올해 일괄실태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2013년도 보수교육 이수가 필수적이며 불가피한 사유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 영양사 보수교육센터에서 추가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신고하면 된다.
군복무, 질병, 출산, 장기해외출장 혹은 보수교육대상 근무처 외에 근무, 대학원진학, 미취업인 경우 보수교육 면제 신청 또는 미대상자 신청을 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영양사협회는 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제가 영양사의 수급에 관한 정책 수립, 영양사 인력의 적절한 활용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영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 건강 증진과 영양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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