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시·도 합동으로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등 2679곳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7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등 2679곳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7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시·도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 적발된 시설 및 업체에 대해 관할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청소년수련시설 25개소,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60개소, 기타 판매음식점 및 사회복지시설 등 112개소로 총 197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조리기구나 조리장의 청결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7개소), 방충·방서시설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39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36개소), 연 1회 실시해야 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30개소), 위생모 미착용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17개소), 보존식 규정 위반(13개소), 무신고 영업(5개소)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은 정승 식약처장을 비롯해 6개 지방청장이 직접 1일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동한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점검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추후 점검 우선 대상 업소로 철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식중독 예방요령은 '식중독 예방 대국민 홍보사이트(www.mfds.go.kr/fm)' 또는 모바일 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