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한민국약전」일부개정 행정예고

의약품 품질기준 국제조화 및 합리적 개선…8월 7일까지 의견 수렴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6-08 1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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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품질기준의 국제 조화 및 합리적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약전」 12개정 일부개정안을 오늘 행정예고 하고, 8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식약처는 「대한민국약전」 운영의 예측성ㆍ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개정 시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신약 최초로 미국 FDA 허가를 받은 ‘팩티브’의 원료의약품인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의 품질기준을 ‘미국약전’과 공동으로 신설ㆍ수재, ‘강활’ 등 한약재 10개 품목에 대한 확인시험 등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규격 및 시험법을 마련, ‘당단백질의 당쇄분석법‘ 및 ’재조합 단클론항체의약품 품질분석 시험법‘을 신설하고, 관련 제품 특성과 일반 분석법 소개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품질기준을 합리적이고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국내 의약품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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