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너뷰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먹는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부당한 광고 416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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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한 광고 사례(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콜라겐 제품’ 중 일반식품을 피부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있어,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참고로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제품에는 ‘피부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 등 기능성을 표시·광고 할 수 있으나, 일반식품에는 기능성 등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164건(39.4%) ▲성분 효능‧효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 146건(35.1%) ▲효과 거짓·과장 103건(24.8%)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3건(0.7%) 등이 부당한 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 안심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은 앞으로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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