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ㆍ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종 규제완화

P | eco@ecomedia.co.kr | 입력 2009-02-16 1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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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16(월)부터 3.8(일)까지「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은 경미한 위반행위를 병행처벌하고 단순위반사항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는 등 영업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현행 법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학과졸업자 이ㆍ미용사의 면허요건에 교과목 및 이수시간 규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요인을 개선하여 공중위생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8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 구강ㆍ생활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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