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전염병 예방용 살충제의 효력시험 가이드라인' 발간 및 배포

N | eco@ecomedia.co.kr | 입력 2009-01-19 2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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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위생해충류의 구제와 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전염병예방용 살충제의 효력시험을 표준화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조업소 및 효력시험 수행기관에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위생해충류는 모기, 파리, 개미, 벼룩, 진드기류 및 바퀴벌레의 성충 및 유충이 포함되며 병원균을 매개하여 사람에게 질병과 위생상의 위해를 일으키는 해충을 말한다.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의 구제 및 방제를 목적으로 다양한 방역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이와 같은 해충들이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하여 방제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전염병예방용 살충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효력이 증강되고 안전하면서도 환경유해성이 적은 제품이 적극 개발되어야 하고, 다양한 분무 방법 및 방제 대상에 따라 이에 맞는 살충효력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식약청 의약외품과에서는 살충제 허가를 위한 살충효력시험법을 표준화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책자로 배포하였다.

해충방제를 목적으로 방역사업을 할 때 살포방식은 직접분무, 가열연막, 잔류분무, 극미량연무, 수면도포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배포된 가이드라인에는 이와 같은 살포방식에 따라 실험곤충을 마련하는 방법, 노출실험, 시험결과 판정 등에 대한 상세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독먹이용 살서제의 효력시험법과 3종류의 살충제 저항성 시험법도 수재하여 방역용 살충제의 개발 및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약청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이 살충제의 개발 및 허가심사에 도움이 되고 관련 산업 발전 및 국민건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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