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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탕으로 가짜벌꿀을 만들어 판매한 양봉업자와 유통기한이 지난 아로니아 농축액의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암환자 등에게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하여 판매한 업자를 적발하여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폴란드산 아로니아 농축액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여 암 환자나 당뇨병 환자에게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한 2개 업체 ‘(주)마이크로 허브, 지오식품(주)’를 적발하고 유통기한을 변조한 물량 중 95%와 판매용 완제품 1,000병(마렉 아로녹스, 500ml용)을 압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동 아로니아 관련 제품의 유통기한이 2010.8.1 및 2010.10.10까지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1399)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의 : 식품관리과 02)38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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