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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23일에 페루산오징어를 혼합한 조미오징어를 국산으로 도매시장 등으로 23억 상당 유통시킨 가공업자 k모씨(45세)를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k모씨는 강원도 강릉시에 조미오징어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국산 오징어에 페루산 오징어를 혼합하는 수법으로 조미오징어제품을 만들어 ‘06.1월부터 ’08.11월까지 225톤(23억5천만원 상당)을 가락시장, 중부시장 등에 판매하여 kg당 700~1,000원의 시세차익을 남겨 모두 1억5천8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는데 이는 조미오징어로 가공하면 일반인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산지단속반은 지난 7월 첩보를 입수, 시중에 유통 중인 시료를 수거하여 자체개발한 “유전자분석기법”으로 페루산 오징어 혼합사실을 알아내었고, 현지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위반현장을 적발하였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원산지를 국산둔갑 판매한 경기도 이천소재 k수산 대표 J모씨(47세)를 적발 사법처리한 바 있다.(위반물량 1,900kg/3천3백만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위반업자에 대하여는 과학적 원산지 식별방법인 “유전자분석기법” 등을 활용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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