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대폭 강화

S | eco@ecomedia.co.kr | 입력 2008-12-24 09: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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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윤여표 청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독성이 강한 16종의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안예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75종의 원료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에 16종의 원료가 추가됨으로써 총 91종의 원료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16종의 원료는 식물성원료인 ‘마두령, 마편초, 목단피, 목방기, 목통, 백굴채, 백부자, 빈랑자, 스코폴리아, 위령선, 천초근, 초오, 키나, 행인, 황백’ 15종과 동물성원료인 ‘오공’ 1종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영양기능식품기준과 02)380-1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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