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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부터는 화장품 용기에서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성분 표시제’를 오는 10월 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성분 표시제’는 지난 2007년 10월 17일자 화장품법 개정에 내용이 담겼으나 포장지 교체 등을 고려하여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오는 10월 18일 시행된다.
종전에는 발암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 산성이 높은 과일성 성분, 배합한도 고시성분 등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해야하는 성분만 표시해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종전의 제도를 확대해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이번 제도가 제조사에게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재료사용을 촉진해 품질을 향상하게 하고 소비자에게는 화장품 표시성분을 살펴 자신의 체질이나 기호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하거나 부작용 발생 시 원인규명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은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하되 글자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하고 혼합원료는 혼합된 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다만, 내용량이 50ml(g)이하여서 표기면적이 협소한 경우에는 과일성 성분, 배합한도 고시성분을 제외하고는 성분확인이 가능한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는 것으로 표시성분을 생략할 수 있어 그 실요성이 우려된다.-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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