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신고 이렇게 하세요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8-09-04 13: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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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민 누구나가 신고 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식중독 신고 요령”을 제작·배포 하였다.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원인물질이나 오염원과 오염경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그 원인을 알아내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중독 발생 신고는 식중독 환자 또는 그 의심이 되는 사람을 진료하거나 발견한 의사, 한의사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만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수동적인 보고에 만 의존할 경우 보고의 정확도는 높을 수 있으나 신속성은 떨어질 수 있다.
최근 시민 의식 수준이 높아져 예전에 비해 일반 국민의 식중독 발생 신고가 점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설사나 구토, 복통 등의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의약품을 섭취하고 보건 당국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에 식약청은 식중독에 대한 바른 정보, 식중독 발생시 필요한 대처 요령 등 을 간명하게 정리하여 “알기 쉬운 식중독 신고 요령”을 제작하였다.
식약청은 금년 식중독 사고가 작년 동기 대비하여 많이 줄고 있으나 예년 통계를 분석해 볼 때 개학 직후 학교급식소에서의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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