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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미국 네브라스카비프사의 병원성 대장균(O-157) 오염 쇠고기 회수조치 확대와 관련해, 이 회사에서 생산·수입되는 분쇄육을 포함한 모든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해 대장균 검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검역원은 지난 8월11일부터 네브라스카비프사에서 생산·수입되는 분쇄육이나 가공육제품에 대해 5회 연속 전량 대장균 O-157 검사를 실시키로 했으나, 아직까지 오염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강화 조치는 미국 정부의 오염재발 방지대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실시하고, 분쇄육은 물론 쇠고기에서도 대장균이 검출되면 해당 로트 전체를 불합격·반송조치할 계획이라고 검역원은 밝혔다.
현재까지 해당 작업장으로부터 회수대상 쇠고기 또는 분쇄육 제품이 수입되지는 않았으나, 네차례에 걸쳐 회수조치가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원료육 생산 과정의 문제점을 배제할 수 없고 최근 정육상태의 쇠고기에 대해서도 회수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 판단해 취해진 조치라고 검역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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