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08.7.3일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식육 중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해당 물량(5.4톤)을 불합격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에서 검출된 다이옥신의 양을 3.9pg/g fat으로서 국내 돼지고기 중 잔류허용기준치인 2pg/g fat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이에 따라 농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해당 수출 육류작업장(일명 Famisa, 작업장번호 06-03)에 대한 수출을 잠정 중단조치하고 해당물량 불합격 및 수출 잠정 중단초치내용을 주한칠레대사관에 통보하였으며, 동일 수출육작업장에서 수출 잠정 중단조치 이전(’08.7.3)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였거나 도착 예정인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검역을 잠정 중단키로 하였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올해 수입 식육에서 45건의 다이옥신 검사를 실시하였고, 칠레산 돼지고기는 3건(32.9톤)에 대해 다이옥신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번 1건(5.4톤)에서만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검역시행장 보관물량(약 729톤)에 대해서도 출고 보류하고, 다이옥신 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출고를 허용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