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테리아 검출 훈제연어제품, 긴급 회수 조치

김낙원 | eco@ecomedia.co.kr | 입력 2008-04-28 18: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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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연어 제품에 리스테리아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해외 정보에 따라 4월 7일부터 4월 17일(10일간)까지 시중에 유통 되고 있는 훈제연어 제품 48건을 수거하여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egenes)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훈제연어 7개 제품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제네스 균이 검출되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련제품 제조업소에 대해 행정처분및 당해 제품 회수.폐기등의 조치를 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수입단계에서도 리스테리아균 검사를 강화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긴급회수 명령조치를 하도록 해당 행정관청에 통보하고, 현재 긴급회수 조치중에 있으므로 관련제품을 보관.판매하고 있거나 발견시에는 구입처 또는 해당 제조업소에 반품하거나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적합제품의 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는 원인규명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조.공정 개선등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동 훈제연어제품은 노르웨이.칠레등 외국에서 수입되는 냉동연어를 전량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원료에 대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금번 검출된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제네스균은 흙, 동물 및 하수도등 자연계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미생물로 건강한 성인은 증상을 알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으나, 임산부.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의 경우 감염 우려가 높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훈제연어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등 지속적인 지도.단속등을 통해 식중독균에 오염된 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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