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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외국산 건강식품을 정력제 등으로 불법 광고하면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 불법광고 외국산 건강식품 23개 제품을 인터넷에서 직접 구입하여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요힘빈, 이카린 등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 판매업소는 우리국민에게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한글로 된 인터넷사이트 서버를 국내·외에 두고 국내 소비자가 주문한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탁송하거나 국제 우편으로 배달하는 형태로 판매한다.
식약청은 이들 외국산 불법 제품을 판매한 4개 해외 인터넷사이트 및 2개 국내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 접속차단 및 불법 광고 중단 등의 제재를 요청하였다고 밝히며,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불법 반입 외국산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 판매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거 검사를 강화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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