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미 떡 전국 최초 식약청위생보증 인증

이유진 | eco@ecomedia.co.kr | 입력 2008-02-03 00: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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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홍보대사



경기도에서 HACCP 인증을 위해 환경개선 및 위생시설 지원

경기미 떡 가공업체인 안성떡방(주)에서 떡류식품분야 최초로 식약청의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지정업체로 선정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7일 안성떡방(주)에서 식약청에 HACCP인증을 신청하여 지난 1월 24일 전국 최초로 HACCP 지정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히고, 떡은 식품안전기본법에 비 고시 품목으로 의무적용 품목은 아니지만 떡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HACCP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HACCP 인증은 식품의 원료관리부처 처리, 가공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혼입되거나 식품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으로 경기도에서는 자동문 및 소독조, 냉난방, 출하실 보완 등 11개 시설과 떡 신기술 전수교육 등을 지원하고 안성떡방(주)에서는 약 1년 6개월을 준비해 선정됐다.

현재 국․내외 식품업체에서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많이 있으나 떡류 식품분야에서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는 안성떡방(주)이 처음으로 떡에 대한 HACCP 인증 기준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성과이며 향후 많은 업체에서 안성떡방(주)에서 마련한 시스템을 모델로 많은 업체가 인증을 받아 떡의 산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기존의 전통방식의 떡 외에 다양한 계층이 선호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맞춤형 떡, 다양한 떡의 개발과 유통경로 확대를 통한 판매망 구축(퓨전베이커리 확대), 떡의 관광상품화 방안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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