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만㎡ 이상 신도시 개발때 화장시설 의무화

김낙원 | eco@ecomedia.co.kr | 입력 2008-01-18 17: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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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만㎡ 이상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 해당 지역의 화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봉안시설과 자연장지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관련단체, 지자체 공무원 및 일반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18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도 고인에 대한 추모의 정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연장제도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1인이 사용하는 개별표지는 자연장지와 수목장림 모두 120㎠(10cm×12cm) 이하로 설치하도록 하고, 여러 명이 사용하는 공동표지는 자연장지에는 설치 가능하나 수목장림은 산림경관 훼손 방지 차원에서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는 다양한 방법과 재질로 할 수 있지만 수목장림의 표지는 산림보호 및 경관유지 등을 고려해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 제한했다.
또한 집중호우, 산사태 등으로 인한 유골 유실을 방지하고 유족들의 접근상 편의를 위해 자연장지의 경사도를 21도 미만으로 제한했다. 다만, 기존묘지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묘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허용했다.
장사시설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설치촉진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도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330만㎡ 이상의 신도시 개발시 해당 지역의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 수, 화장 수요 등을 고려해 지자체 단위로 갖춰야 할 화장로 수를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사시설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종교단체 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 기준도 마련했다.
종교단체의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는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도록 했으며, 종교단체 봉안당의 안치규모는 5000구 미만, 종교단체 자연장지의 면적은 1만㎡ 미만으로 정했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장사시설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 관리금 적립대상 장사시설을 정했다.
적립대상 장사시설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등으로 정해 재해발생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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