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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그물망 단속이 실시되어 공표명령제를 도입하고 현장 입건조치 하는 등 처벌수위도 한층 강화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21일부터 내달 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점관리대상 품목은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홍어, 문어 등 명절 선물 및 제수용품과 국산으로 허위둔갑이 우려되는 황태포, 명란, 톳, 바지락 등 지역특산물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각 지자체, 소비자단체와 해양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를 해수부는 명절때마다 기승을 부리는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근절을 위해 이번 특별단속은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각 유통경로의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권역별로 기동단속반을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허위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받은 자 중 표시위반 물량 10톤 이상과 위반물량의 가격이 5억원 이상인 자는 이같은 사실을 일간신문 등에 공표해야 한다.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 강화, 공표명령제의 시행과 더불어 특별단속기간 중 적발된 자는 현장에서 바로 입건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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