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으로 둔갑한 수입폐기식품

이유경 | eco@ecomedia.co.kr | 입력 2005-09-12 10: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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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홈페이지



유통기간이 경과해 폐기대상이 된 수입식품이 갱년기 개선제품으로 둔갑,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G모 업체의 대표 조모씨는 지난 03년부터 고양시 일산구에 소재한 자신의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들의 제조년월일을 지우고 새로 표시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시중에 1억 천여만 원어치의 제품을 판매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이 밖에도 이들은 갱년기 개선효과, 피로방지, 기력 회복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최근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재고제품의 유통기한을 조작하고 이를 허위 또는 과대광고해 판매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에게 불량식품을 구별 할 수 있는 요령을 알리는 한편 "잘못된 제품 확인시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부정, 불량식품을 구별하는 요령

1. 제품 포장재의 인쇄상태가 조잡하거나 용기 등에 부착된 포장이 제품 원래의 포장재가아 닌 것 같아 갈아 끼운 것으로 의심이 나는 제품

2. 제품의 포장상태가 밀봉되어야 하는 제품이 밀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포장지의 이음부분이 불량하여 재 포장한 것으로 느껴지는 제품

3.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벌레, 먼지, 흙 등 이물이 제품 속으로 들어갈 기능성 제품

4. 유통기한표시가 불분명하게 표시되어 있거나 표시된 유통기한이 다른 표시와 잘 어울리지 않는 제품

5.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

6. 원래의 유통기한 표시위에 스티커 등으로 유통기한을 덧붙인 제품

7. 제품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판매금액을 많이 깎아 주는 제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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