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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한 '랑림32' |
환경부가 지난 6월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와 함께 종합병원, 병,의원, 보건소, 조산원, 동물병원 등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을 대상으로 감염성폐기물보관 및 처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966개 업소 중 145개소의 위반업체가 적발됐다.
이번 적발된 업체 중 배출자 신고(기본적처리증명) 미이행 또는 액상폐기물 적정 처리를 하지 않은 5개 병,의원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또 적정용기 미사용 등 74개 병원과 의원에 대해 과태료(300백만원)를 부과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고발조치 도는 과태료 부과 대상 79개 병,의원 및 보관표지판 미부착, 보관장소 청결상태 미흡 등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66개 병,의원 등 총 145개 위반업체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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