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비탈면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우면산 복구현장, 대형 골착공사장 주변 지반 철저 점검 필수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03-04 2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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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 겨울 유례없이 혹독한 한파와 최근에 내린 폭설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2월 18일부터 26일까지 관내 주요 공사장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서울시가 공사 중인 지하철 9호선 2·3단계, 우이~신설 경전철 전 구간 등 25km 구간의 도심 지하철 건설 공사장, 서울의 강남을 동서로 이어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관악산 주변 대절토·성토구간, 한강을 횡단하는 구리암사대교·월드컵대교 등 교량공사장, 서남권 돔야구장, 장충체육관 등 대형 건축공사장과 장기간 도로 점용으로 시민 통행에 불편이 우려되는 공사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해빙기 특별점검은 한파로 인한 지반의 동결과 융해현상이 해빙기에 반복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매년 공사장 특성에 맞게 실시되고 있다.

특히 해빙기 건축 점검은 대형 굴착공사장 주변 지반이완 및 침하와 절·성토사면 동결된 공극수의 동결·융해의 반복에 따른 부석발생 및 사면붕괴 우려, 지하매설물(도시가스, 상·하수도관로 등) 안전상태, 동결된 지반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의 붕괴 및 변형여부,
현장주변 및 인접건물 등의 침하·균열·변형 여부 등을 각 공사장 특성에 맞게 점검이 이뤄지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해빙기에 취약한현장을 별도로 선정해 3월 중으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중점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외부 민간 전문가 등 점검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점검 및 기술지도할 예정이다.

국토부, 취약시설 위험요인 집중 점검
지난 겨울은 특히 전국에서 많은 눈과 비는 물론 기록적인 한파로 보도의 침하나 축대, 옹벽 등의 취약시설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이다. 최근 몇 년간 되풀이되고 있는 겨울의 폭설은 농촌의 하우스 붕괴 등의 피해는 물론 도시의 경우 도심의 보도 틈새로 눈비가 스며들어 지반을 솟아오르게 하고, 해빙기에 다시 침하로 이어지면서 보도침하가 발생한다. 그로 인해 블록의 파손 정도가 심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건설 분야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18일부터 주요 건설현장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5일까지 집중 점검을 계속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가 우려 되는 비탈면, 흙막이 등 취약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견실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따라서 민간전문가 118명을 포함한 민관합동점검반이 투입된 가운데 도로, 철도, 항만 및 건축물 등을 시공하는 전국 주요건설현장 695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난 겨울 최저기온이 영하 10℃ 이하에 달하는 강추위가 장기간 지속된 점을 감안할 때 금년 해빙기는 여느 해 보다 지반침하, 비탈면 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이번 민관합동 점검반은 대규모 토공사 현장과 함께 흙막이 등 가시설물의 안전관리 상황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 우수현장은 표창을 할 계획이나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에 소홀한 현장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건축현장 비산먼지 배출 저감 대책 주력
황사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찾아오는 봄철에는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이에 환경부는 매년 황사의 피해와 함께되풀이되는 봄철 비산먼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건설현장,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 3월 12일부터 5월 4일까지 시·도(시·군·구)와 합동으로 실시된 전국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만 3,119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에서는 총 685개소 698건이 적발(위반율 5.2%)됐다.

이처럼 봄철에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관계로비산먼지로 인한 민원발생 및 대기질 악화가 말썽이 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대형공사장, 채석장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 세륜시설, 통
행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이행 준수여부와 운반차량의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 적재높이 적정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는 등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환경부는 또 작년 5월 비산먼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저감을 위해 사업장, 도로, 나대지, 민원다발지역 등에 대한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했다. 이를 기반으로 특별관리공사장, 민원다발지역 등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계속할 방침이다.

물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건설현장의 비산먼지저감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비산먼지 저감 우수사례집을발간해 사업장에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업종별 비산먼지 발생실태 등을 파악해 적정관리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있다.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기술적
지원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흙막이지보공’ 붕괴 대비 상세점검 필수
지난 2011년 7월 장마기간에 발생한 집중호우는 서울서초구 우면산 일대에 대규모 산사태를 일으켰다. 우면산의 상처는 작년 복구공사가 끝나 외형상의 상처는 회복했지만 올 봄이 중요하다. 사고 이후 복구된 현장이 지난 동절기의 한파와 폭설을 거쳐 오면서 해빙기에 어떤
위험요소가 내재돼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서울시는 해빙기의 우면산에 대한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해 제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 연말 우면산 복구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시공 주무부서는 물론 기타기관에서도 설계대로 시공했는지에 대한 최종 점검을 거쳤다. 그 결과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오는 3월 4일에 우면산 복구 공사에 참여한 시공사와 감리
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다시 한 번 해빙기 이후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하는 만큼 으로는 붕괴 등의 사고는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빙기 공사에서 위험요소의 하나가 굴착배면 지반의 동결융해가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흙막이지보공(支保工·땅이나 굴을 팔 때에, 흙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의 붕괴위험이다. 이러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빙기 작업을 재개할 때원·하도급 업체 관리책임자로 점검반을 구성해 흙막이지보공 부재의 변형, 부식, 손상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표면수가 지중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굴착배면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이외에 절·성토사면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성토사면 상부의 쌓인 눈이 녹아 흘러내리는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산마로 측구, 도수로 등 배수로 정비가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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