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이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경우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다.
즉 이전의 생산자들은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가 책임을 졌다면, EPR제도가 생긴 후에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EPR제도는 발생하는 폐기물을 생산자가 책임져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생각하는 것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서 처음 취지가 변질되고 있는 움직임이 보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EPR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연속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정부 역할 재조명 필요
지정된 재활용 품목에 한해서 목표량을 달성했을 경우 지원금을 주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함으로써 활용 업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EPR은 충분히 훌륭한 제도일 수 있다.
실제로 폐기물의 재활용률이 높아졌고,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충분히 입증됐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재활용 업계의 실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해보인다.
EPR은 근본적으로 생산자가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그러나 생산자는 재정적 책임만을 지고 실제 재활용 처리는 른 재활용 업체가 수행한다. 어떻게 보면 재활용 업체들은 재활용품을 처리하면서 수익을 얻고, 이는 많은 업체들이 상생하며 이윤을 창출하는 좋은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느냐에 대한 뚜렷한 해답은 없다.
물론 정부기관에서 정기적인 감사를 시행하며 관리하고있지만, 업계 내에서는 이미 생산자인 대기업과 재활용처리를 맡아 하는 중소기업 간에 거래들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어쩌면 시장의 원리에 따라 알아서 잘하고 있던 기업들에 정부가 개입하면서 질서가 흐트러지게 됐다고도 할 수 있다. 즉 메이저급 센터와 마이너 센터간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이때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 지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외에도 EPR 대상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플라스틱을 예로 들면 어차피 똑같은 포장재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만큼 품목의 의무 범위가 매우 협소하여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여러 폐기물에 대해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EPR, 대기업 배불리는 수단으로 전락?
일부 품목의 경우 재작년 협회와 업체 간 ‘3자 계약서’와 관련해 파문이 일던 적이 있었다. 협회 외에는 위·수탁 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해 불공정 거래를 해왔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에서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을 대행 관리하라고 맡겨놓은 공제조합의 힘이 커지면서 생기는 정부와 업체, 그리고 공제조합 간의 불협화음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심지어 정부도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재활용 중소업체들을 한 곳에 몰아넣고 시멘트를 쏟아 붓는 격”이라며 중소업체의 어려움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호소했다.
EPR이 생기기도 전부터 폐기물들을 재활용했던 여러 중소기업은 이미 잔뼈가 굵은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 새로운 재활용 시설을 짓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내에서 충당할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처리물량은 중소기업에서 처리하되 점차 증가하는 물량에 맞춰 그만큼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일부 품목의 경우 폐기물의 양과는 상관없이 공제조합에서 새로운 시설을 준공해 기존 업체에서 처리하던 재활용 물량까지 가져가면서 중소기업이 설 자리를 뺏는 일도 발생한다.
예전엔 폐기물 처리가 기피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도시광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폐기물의 가치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처리 후에 생기는 수익이 커졌고, EPR로 인해 처리회수비용인 지원금까지 받게 됐다.
그러다보니 처음 최종 폐기물 처리자에게 수고에 대한 보조를 해주자는 개념에서 시작한 제도가 지원금도 받고 수익도 챙기는 것으로 가치가 변질됐다. 재활용을 부추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지원금이 사실상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게다가 생산자가 제품을 판매할 때 붙이는 분담금은 최종 소비자가 제품 가격과 함께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생산자의 손을 떠난 비용이다. 그럼에도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다시 회수하고자 무리해서 재활용을 하는 일도 발생한다.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다른 곳으로 새는 것이 싫어 생산자 자신의 주머니로 옮길 순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지원금 없이도 재활용 시스템 운영 가능?
사태가 이렇다 보니 굳이 지원금이 아니더라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만으로 너도 나도 달려드는 일이 발생하고, 오히려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알아서 재활용 시스템이 잘 운영될 것이라는 것이다.
자원순환연대 홍수열 정책팀장은 “지원금이 없어도 되는 품목은 재활용 시스템이 잘 운영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유리병 같은 경우 EPR이 없으면 지금보다 더 위축되고, 플라스틱의 경우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지원금으로 인해 더 활성화되는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해 단순히 지원금 문제로 EPR의 필요성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음을 피력했다.
홍 팀장은 “지금은 생산자의 역할 자체가 단순히 실적을 보고하는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않는 것이므로 생산자가 좀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사실 EPR 관련 법안은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일부 법안이 개정됐다. 환경부 관계자에 의하면 “법이 워낙 자주 바뀐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그러나 EPR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계속되는 법의 ‘개정’이 아닌 재활용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이다.
지금까지 EPR의 문제점을 대략적으로 짚어봤다. 다음 호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기로 한다.
취지가 변질되고 있는 움직임이 보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EPR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연속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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