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멀티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지금 전자파의 바다에서 살고 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전(자)파가 흐르고 있으며, 이 전(자)파들을 향해 주파수만 잘 맞추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됐다.
이처럼 전자파가 우리 온 몸과 주변을 감싸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전자파의 위해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의 대부분을 컴퓨터 앞에 앉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며, 스마트폰을 통해 통화하거나, 게임이나 정보검색, 사진촬영 등 거의 손에서 떼어놓지 않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또 가정에서도 TV와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들에 둘러싸여있는 등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전자파에 노출돼 있는 환경이 조성된 현실에서 그 위해성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제4의 공해 전자파
물론 이런 전자파들이 지금 당장 우리 인체에 위험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장기간 이러한 전자파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 그 위해성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 문제는 이 전자파가 인체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어느 정도 위험하다는 사실 정도는 이미 파악된 상태다. 그래서 UN은 이미 전자파를 발암물질인 2B 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전자파는 백혈병, 림프암, 뇌암, 중추신경계 암, 유방암, 치매, 유산 및 기형아출산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보고 등이 있기는 하지만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현재 대기·수질·토양오염에 이어 ‘제4의 공해’로 일컬어지는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에 부하가 걸림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 변화에 의한 진동이 공간으로 이동해나가는 파동현상으로 일종의 전자기의 진동에 의해 발생된 방출에너지를 말한다.
특히 전자파는 높은 주파수에서 짧은 파장을 낮은 주파수에서 긴 파장을 가지고 동작하는데 인체를 뚫고 들어와 특돼이한 방식으로 분자들과 작용해 인체대사의 정상적 흐름을 방해하기도 한다.
전자파의 위해성 주범은 전자파를 구성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이다. 전기장은 전압이 높을수록, 자기장은 전류가 높을수록 많이 생긴다. 전기장은 전기가 통하는 구리 등 금속, 또 식물이나 생체에 의해 상당부분 흡수·차단되지만 자기장은 자석의 힘처럼 거의 모든 물질을 통과한다.
이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다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은 ‘유도 전류론’인데, 인체는 물이 70%로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고압 송전선 가까이 있으면 몸에 송전선에 흐르는 유도전류가 흐르고, 이 전류는 인체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칼륨·나트륨 등 중요한 이온들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TV 1.5m 등 가전제품 전자파 안전거리 지침 제시
지난 2005년 국립환경연구원(현 국립환경과학원)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14종의 가전제품 전자파 방출량을 한 해 동안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의 안전거리 지침을 마련했다.
당시 연구원이 제시한 제품별 안전거리는 △전자레인지·에어컨 2m △TV 1.5m △진공청소기·세탁기·오디오 1m △컴퓨터(PC)·형광등 스탠드 60㎝ △(김치)냉장고·선풍기 50㎝ △헤어드라이기 10㎝ 등이다.
하지만 전기장판·전기면도기 등 신체나 피부에 닿은 채 사용하는 제품들은 그 이유로 안전거리를 별도로 제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물론 전자파에서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었다. 연구원은 전기장판과 헤어드라이기도 ‘위험’ 제품군으로 분류하고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기 때문이다.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전자레인지의 경우는 작동시키지 않을 때도 매우 많은 전자파가 나오므로 어린이는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도 미약한 전자파가 인체에 해로운지는 과학적으로 확증되지 않았지만, 국가기관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제시한 것은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가전제품에서 발생되는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규제하는 나라는 유럽의 스웨덴 정도다.
그러나 전자파의 경우는 세계 주요 국가에서 Limit Line(독일-VDE, 미국-FCC, 국제-CISPR)을 설정해 규제하고 있다.
효능에 의문이 가는 전자파 차단제품들
이러한 전자파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로 확산되면서 시중에는 다양한 전자파 차단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다.
한때 선인장이 전자파를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각 가정에서 장식을 겸한 조그만 선인장 화분이 TV 등 가전제품 위에 놓여지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 못가 선인장이 전자파를 차단한다는 이론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낭설로 드러났다.
현재 시중에는 전자파 차단 시트, 전자파 차단용 접착 물질, 앞치마, 마스크, 두건, 안대전자파 등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는 임신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임신부 전자파 차단의복도 생산·시판되고 있을 정도다.
특히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기가 현대인들의 필수품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핸드폰 전자파 차단을 위해 ‘핸드폰 전자파 차단 스티커’를 구입해 부착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그러나 이 제품 역시 전자파를 20~30% 감소시키나 실제적인 영향은 미미한 편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시중에 판매하는 전자파 차단 시트, 전자파 차단용 접착 물질, 앞치마, 마스크, 두건, 안대전자파등의 전자파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또 대부분 가정에서 사용하는 LCD모니터에는 전자파를 차단하는 물질이 들어가 있어 전자파 차단용 스크린은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중에 많은 전자파 차단제품이 나오는 것은 그 제품에 대한 인증을 거쳐 제품성능을 확인시켜 주는 공인 인증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단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김윤명 교수에 따르면 전자파의 세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전자파 차단제품의 규정 역시 없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 전자파 차단제품의 전자파 세기 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통해 제품 인증 등 강제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김 교수는 “전자파 차단제품을 사용해서 절반 이상의 전자파를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내면 모르지만 그 제품이 약 10~20% 이하의 전자파를 차단한다면 차단제품으로서 가치와 의미가 없다. 그런 제품을 두고 전자파가 차단되는 친환경제품이라고 인증하거나 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교수는 또한 “중요한 것은 가전업체가 (전자파 차단에 대한) 기준을 적용해 전자파를 줄이는 데 주력해야지 비전문가가 새로운 업종을 만든 것을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는 소비자가 여기에 돈을 추가로 지불하면서까지 성능을 알 수 없는 제품들을 구입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 마디로 아직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국가가 전면에 나서 굳이 새로운 인증기준을 정하고 규제하거나 할 정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16년 전자파 차단제품 생산 외길-웨이브텍
그러나 모든 전자파 차단제품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다. 지난 1996년 전자파 차단 관련 특허를 등록한 웨이브텍(주)(대표이사 이재도)은 전자파 차단의 외길을 16년째 걸어가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축적된 전자파 차단기술의 노하우로 전자파 차단기기의 특허를 취득했다.
웨이브텍의 특허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전자파 차단기 ‘세파’는 전자파 차단의 탁월성을 인정받고 있다. 세파는 일종의 전자파적합등록(EMI)을 받은 필터로 한쪽은 플러그, 다른 한쪽은 콘센트 모양으로 돼 있다. 말 그대로 전자파 차단기라고 보면 된다.
전기 플러그에 세파와 함께 꽂은 뒤 전자제품을 작동시키면 국제기준치 이하로 전자파가 나오는 경우도 다시 10분의 1 이하로 줄여준다.
이 대표에 따르면 EMI 필터는 전자제품이라면 모두 내장하고 있지만 내부에 장착한 것보다는 외부에 달아야 전자파 차단 효과가 더 높다. 이는 전기 케이블 자체에서도 전자파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전기 플러그에서부터 전자파를 잡아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파는 전지선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자파를 막을 수 있으며 별다른 추가 비용이나 필터 교체 비용이 들지 않는다.
전기 콘센트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전자파를 막을 수 있으며 24시간 내내 사용하는 냉장고 등과 같은 가전제품에 효과적이다. 이외에도 PC, 세탁기, 청소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전기장판 등 실내에서 이용하는 모든 전자제품의 전자파 차단에도 필수적인 제품이다.
특히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세파는 접지선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자파를 억제하며, 과전압·과전류를 막아주는 회로가 구성돼 있다. 따라서 전자기기 수명연장의 효과도 가져다주고 있다.
EMI 인증을 받고 조달청 우수제품, Q마크, UL마크 등을 획득한 세파를 사용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는 한 소비자는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예전에는 눈의 피로가 가중되면서 눈물이 나오기도 했지만 세파를 장착한 후에는 눈의 피로가 덜어지면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으며, 정전기가 감소해 모니터에 먼지도 적게 끼었다고 전했다.
TV는 정전기 감소와 함께 화면의 떨림이 줄고 깨끗한 화면을 시청할 수 있었으며, 헤어드라이기 사용자는 장기간 사용 시 과부하로 작동을 멈췄던 드라이기가 작동중단이 없어졌고 머릿결의 손상도 적어졌다는 등의 후기를 웨이브텍에 전해왔다.
웨이브텍 이재도 대표이사는 “세파는 5년 뒤에 특허 기간이 만료된다. 그 동안 특허를 통해 경쟁사나 대기업에서 EMI 필터를 이용하지 못했지만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지는 만큼, 아예 전기 콘텐트 내에 EMI 필터를 장착한 제품과 같은 새로운 기술로 활로를 모색하며, 전자파 차단 분야의 최고 기술과 권위를 지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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