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2년 WSSD의 최종보고서는 WSSD의 3가지 목표인 빈곤퇴치·비지속적인 소비·생산의 형태 변경 그리고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실행하기 위해 전체적·부문간 접근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02년 WSSD의 최종보고서에서는 37개항으로 구성된 정치적 선언(Political Declaration)과 11개 부문의 170개항으로 이행계획(Plan of Implementation of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을 결의했다.
이는 UNCED의 ‘Agenda 21’을 보다 구체화한 실질적인 행동계획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서에서의 이행계획은 I. 서문, II. 빈곤퇴치, III. 비지속적인 소비·생산 행태의 변경, IV. 경제와 사회발전의 기초로서의 천연자원의 보호와 관리, V. 세계적인 지속가능한 발전, VI. 보건과 지속가능한 발전, VII. 작은 도서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 VIII.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 IX. 다른 지역적 이니시어티브, X. 이행수단, XI.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틀로 제시돼 있다.
EIA의 실시는 19, 36, 62 및 135항에서, 통합평가는 15, 40, 136항에 폭넓게 제시되고 있다.
영향평가에 관한 원칙
1999년 이래 2011년까지 최상의 환경영향평가(EIA) 실행원칙, 전략환경평가(SEA) 이행 기준, 사회영향 평가(SIA), 영향평가에 있어서 생물다양성(BIA), 공중참여에 있어서 최상의 실행원칙, 보건(건강) 영향 평가(HIA), 환경영향평가후속조치(EIA Follow-up), EIA 관련 기초 생물다양성 데이터: GBIF-IAIA의 최상의 실행 안내서(GBIF-IAIA Best Practice Guide), 기업에 있어서 영향평가에 관한 원칙(IAin the Corporate Context)을 개발했다.
이중 환경영향평가의 대표적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의 실행원칙은 전문과 Part 1. 목적·목표 및 접근방법 Part 2. 바람직한 EIA 실행의 원칙(정의·목적·원칙의 개요, 기본 원칙 및 운영원칙을 세부내용으로 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람직한 EIA 실행의 원칙 가운데 기본원칙에서 EIA의 과정은 ‘목적성, 엄격성, 실용성, 관련성, 비용 효과적, 효율적, 집중성, 적응성, 참여성, 학제성, 신뢰성, 통합성, 투명성, 체계성을 운영원칙에서 EIA Process는 다음과 같이 고려적용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EIA Process는 다음사항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항목을 열거하면 스크리닝, 스코핑, 대안의 조사, 영향분석, 저감 및 영향관리, 중대성의 평가, EIS나 보고서의 준비, EIS의 심사, 의사결정, 후속조치로 영향평가의 절차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후속조치에 있어서 모니터링·평가·관리계획의 지표가 가능한 한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상태에 대한 지역적·국가적·지구적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재음미와 녹색경제
OECD는 2008년에 출판한 보고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OECD의 통찰력, 경제·사회·환경 연계(OECD INSIGHTS-SUSTAINABLE DEVELOPMENT: LINKING ECONOMY·SOCIETY·ENVIRONMENT)’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2가지 핵심 사항이 있다.
먼저 경제성장만으로 범세계적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인데 어느 활동이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이 상호 연관돼 있어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사회·경제·환경의 ‘3대 축’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핵심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든 사람·주거지·경제체제가 서로 연관돼 있다는 기본 개념은 그대로 유효하다.
우리가 이러한 상호의존관계를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모른 체할 수는 있어도 머지않아 어떤 경보나 위기가 오면 다시 생각나게 된다고 역사가 증명해 보였다. 국가마다 역사·경제·사회 및 정치여건이 다르지만 지속가능발전의 기본 원칙은 모든 국가에게 적용된다.
경제성장이 절대적인 요소지만 국민 복리에 기여하는 모든 요인에 대한 이해 없이 경제성장만으로는 지속적인 빈곤 감소가 힘들다. 경제성장은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각국의 교육수준 및 평균수명 확대와 으레 상호관계는 있으나 이러한 성장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지속적인 추세인지 아닌지, 그리고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못 보는지 등은 말해 주지 않는다”라고 한바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3대축의 동시고려를 시사하는 것이다.
지난 2010년에 발간된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UNCTAD)의 전문가 보고서인 ‘녹색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Green Economy and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과 개발·남과 북·정부·기업· 시민사회·현재와 미래·장기와 단기·과학과 정책·효율성·공평성·참가·시민과 국가 간의 교량역할을 한다”라고 언급한다.
OECD가 2011년 발간한 ‘녹색성장을 향해(TOWARDS GREEN GROWTH)’에서 “녹색성장은 경제성장 및 발전을 부양하면서 자연적 자산이 우리의 안녕이 의지하고 있는 자연자원과 환경적 혜택을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성취하려면 지속성장을 받쳐주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가져다주는 투자와 혁신을 촉진시켜야 한다.
평소처럼 하던 대로 돌아간다면, 이는 현명하지 못하며 궁극적으로는 인류에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제성장과 발전을 제약해 지속가능하지 않게 된다. 이는 물 부족, 자원 병목현상,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손실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나타나 회복 불가능의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했다.
녹색성장 전략의 향후 단계로서 국가별 녹색성장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돼야 한다. OECD는 측정에 대한 어젠다를 향후 수년 동안 다룰 예정이며, 이를 통해 OECD와 다른 경제에서 녹색경제로의 전이를 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다양한 정책수단의 비용·효용에 대한 분석 연구 작업이 추가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주제별 및 부문별 연구는 다양한 부분에서 녹색경제화 과정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고찰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초기의 우선순위에는 식량 및 농업, 에너지 부문, 물, 생물다양성 및 개발협력과 정책집행 도시 및 농촌지역 개발이 포함됐다.
국내·국제적인 정책개혁 뒷받침 필요
2011년 UNEP의 새로운 보고서(Towards a Green Economy: Pathways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A Synthesis for Policy Makers)에 따르면 그린경제로의 이행은 연간 2%의 세계 GDP(현재 약 1조 3,000억 달러)를 지금으로부터 2050년까지의 사이에 투자함으로써 농업, 건설업, 에너지업, 어업, 임업, 제조업, 관광업, 운수업, 수자원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업의 주요 분야를 환경 친화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투자는 국내 및 국제적인 정책개혁에 의해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의 전문가 및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양쪽의 기관에 의해 행해졌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린경제 시나리오의 경제적 성장과 환경적 지속성이 양립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오히려 그린경제는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함과 동시에 기후변동이나 보다 심각한 물 부족과 에코시스템 서비스의 손실 등 부정적인 면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2011년 국제영향평가학회는 회원에게 보낸 ‘Invitation from IAIA to Participate in the Rio+20 Process’에서 Rio+20의 두 의제를 소개하고 Impact Assessment(IA)와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EA)가 회의의제를 강력하게 지원할 것인 점을 강조하면서 Rio+20 성과 성명서(Outcome Statement)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제영향평가학회는 Rio+20회의 사무국과 회원국 참가자들에게 회의의 마지막 선언에 다음성명의 채택이 고려되도록 촉구했다.
이 2개의 문서에서는 “전략환경평가와 영향평가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경제 이니시어티브의 정치적 공약의 실행을 지원할 수 있는 고위 의사결정지원과정으로 정부에 의해서 받아들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2008년 5월 OECD DAC는 “전략환경평가가 가난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개발도상국가의 유효한 의사결정도구”임을 강조하는 ‘정책성명서’에서도 밝힌 내용이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경제의 구현도구로서의 영향평가
2011년 한국정부는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합하기 위해 환경향평가법 개정법률을 공포했다(시행 2012. 7.22) (법률 제10892호, 2011. 7.21, 전부개정).
개정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조(정의)4호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라고 규정했다.
현재 오는 7월 22일 시행을 목표로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 중에 있다.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환경영향평가법·동 시행령·동 시행규칙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이기도 하다.
특히 UN경제사회아사회는 작년 11월에 발간된 ‘21세기의 지속가능한발전 리우선언의 선언을 검토한 문서(SD21)’에서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인 행성경계관리권(Planetary Boundaries:Exploring the safe operating space for humanity)과 녹색경제를 제안했다.

한상욱
아·태환경경영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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